1.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 (1919년 9월 11일) 



1919년 4월 13일 상해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헌법이다.

 

1919년 9월 11일 공포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의 총령을 보면

 

제3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제국의 판도로 한다.

제7조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

 

라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대한민국 헌법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하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일제치하에서 해방 (1945년 8월 15일)



일본에게 빼앗겼던 주권을 되찾았다. 




4. UN 의 입장 (1947년, 1948년)



- 1947년

UN에서는 미국과 소련간의 첨예한 대립이 일어났다.

 

미국은 대한민국이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국제연합임시위원단 감시하에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할 것을 주장했고,

소련은 총선거 이전에 1948년 초까지 한국에 주둔한 외국군의 동시 철수를 주장했다.

 

그 결과 1947년 11월 14일 UN 본회의에서 43 : 0 (기권 6)이라는 압도적 다수결로 미국측의 안이 통과 되었다.

 

 

 

- 1948년  

1948년 12월 12일 UN은 찬성 41표 반대 6표로 남한에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 내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결의를 통과시켰다.




5. 1948년 5월 10일 총선거



UN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안이 통과 되므로써 한국에는 국제연합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고 총선거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48년 1월 24일 소련군정당국이 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 입경을 거절함에 따라 북한지역에서의 기능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에따라

 

이승만은 남한내에서 가능한 지역만 먼저 총선거를 하자고 주장하였고

 

김구와 김규식등은 남북한이 함께 총선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1948년 4월 19일 부터 28일까지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협상 대표자연석회의에 참석 하였으나 설득은 커녕 뒤통수를 맞고 남한으로 귀환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단독 총선거를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은채 침묵을 하게된다.

 

그렇게 불행하지만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로 제헌 국회가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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